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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했다.

by 이류음주가무 2013. 3. 14.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LIG 손해보험(주)과 사망 시 6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체결한 자전거 보험은 3월 15일 0시부터 2014년 3월 14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보험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3%~100%)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할 경우 6천만 원, 후유 장해의 경우도 6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공통서류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경찰서신고서류 등),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피보험자(또는 법정상속인) 명의의 통장사본,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또한 후유장해 시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보험금 관련 서류나 기타 문의는 아래 단체보험콜센터나 시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 1544-1616(안내가 나온 후 2번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

팩스 : 0505)136-6600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031-644-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