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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본인 서명(사인)도 인감 도장처럼 쓸 수 있다.

by 이류음주가무 2012. 11. 15.

- 올해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에서 발급 -

올해 12월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네요. 

현행 '인감증명서' 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전자본인 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1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네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적, 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죠.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 면, 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는데요.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 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 신고자는 국내거소 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지요.

다만,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는 발급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네요.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