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와 제적 등, 초본 등도 온라인 발급이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증명서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 발급받거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 4종의 증명서는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았으나 3월 4일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토지)대장 등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민원24시에 ..
201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