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했다.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LIG 손해보험(주)과 사망 시 6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체결한 자전거 보험은 3월 15일 0시부터 2014년 3월 14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보험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3%~100%)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할 경우 6천만 원, 후유 장해의 경우도 6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공통서류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경찰서신고서류 등),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피보험자(또는 법정상속인..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