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증명1 이젠 본인 서명(사인)도 인감 도장처럼 쓸 수 있다. - 올해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에서 발급 - 올해 12월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네요. 현행 '인감증명서' 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전자본인 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제정안이 지난 11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1일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네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적, 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죠.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2012. 1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