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 부담률을 1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소 출입을 위해 진출입로 용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감면 대상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를 3월 29일까지 도로점용 허가 관리청(시청 건설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영리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타업종 또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이다.
문의 이천시 건설과 공혜림 주무관(031-64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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