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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정말 잘 살다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상한 김치, 보상은 가능한가?

by 이류음주가무 2012. 7. 4.

요즘 각 가정에는 김치냉장고가 한 두대씩은 다 있는데요. 그 옛날 처럼 담장아래 땅 속에 김치독을 묻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집은 거의 없지요. 그만큼 김치냉장고는 도시나 시골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필품으로 자리잡았지요. 김치만 넣지도 않고 이것 저것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처럼 김치냉장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김치냉장고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경기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15(75%)이 증가했다고 4일 밝혔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발표에 의하면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AS’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치냉장고 고장 때문에 못 먹게 된 김치 보상분쟁14, 그리고 ‘보증기간 등 보상기준 문의3건이었다는군요.

 

특히 이번 상담에서는 김치냉장고가 고장 나는 바람에 보관하던 김치까지 상해 먹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상 문제가 큰 비중을 찾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김치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보증기간 이내이거나 수리지연 등으로 김치까지 상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하더군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문      의 :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담당부서 :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 031-8008-5322